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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교민원안내

  

   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 

  - 전화번호 안내 : 전입학민원(☎ 031-376-1595), 일반제증명민원(☎ 031-376-1598)

  

  - 이용시간 : 평일 오전8시40분 ~ 오후4시40분


2. 민원(제증명) 발급안내


 가. 방문


   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(NEIS)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
  

   ◎  방문시 준비물

  

 본인이 방문할 경우

주민등록증(또는 신분증명서)

 대리인이 방문할 경우

  

  ①미성년자의 경우

대리인 신분증,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의료보험증 등)

  ②기타의 경우

민원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
수수료

통당 300원, 영문 600원 (경기도내 각급학교 재학생의 제증명 수수료 무료)

 

 ◎ 대상민원

인사 관련

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, 원천징수증명서 등

검정고시 관련

검정고시성적증명서,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

학생 관련

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
기타

각종사실(실적)증명서

 

나. 팩스(Fax)민원

 

  -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교 행정실 또는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- 처리절차 : 인근 교부기관(교육청)으로 민원신청 --> 증명기관(교육청)으로 팩스신청 --> 팩스송부 --> 민원교부

  ◎  대상민원     

  

인사 관련

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, 원천징수증명서 등

검정고시 관련

검정고시성적증명서,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

학생 관련

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
기타

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사실(실적)증명서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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