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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Jul 2, 2021
조회수
7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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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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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등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
가. 공제급여 청구
1) 사고통지(학교)
 가) 교육활동 종료 후 개별적 사유로 교내 체류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음(학교안전법 제2조)
     -방과후교실, 돌봄교실, 운동부활동 등은 교육활동에 포함되며 이외 학교장 내부결재 문서없이 학생이 임의로  
      교내에서 체류하다가 다친 사고의 경우 제외
 나)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 지원 불가(학교 및 학부모)

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
 -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 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
   제 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함(학교안전법 제36조)
 - 병원에서 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금액은 공제회 지급 대상이 아님

3) 기타
 - 온라인 청구 시 파일 호환성 문제로 인하여 pdf파일 업로드 권장

나.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(학부모)
 - 피해학상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
 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의회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 연장 가능(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의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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